강아지와 자동차로 이동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반려견과 여행을 가거나 이동을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자동차 내에서 강아지가 돌발행동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은 강아지와 자동차로 이동 시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점과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강아지와 자동차 이용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일까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지 않는다.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할 경우 장치 조작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강아지가 바람 쐬는 것을 좋아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경우 강아지가 얼굴을 완전히 밖으로 내밀어 장애물에 박거나 흥분하여 차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강아지를 안고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
강아지 전용 카시트 또는 이동장을 이용한다.
강아지 이동 시 가장 좋은 방법은 트렁크에 반려견을 탑승시키는 것이지만 트렁크가 밀폐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뒷좌석에 강아지 전용 카시트나 이동장을 두고 강아지가 자동차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차 타고 내릴 때 훈련을 한다.
도착 장소에 왔을 때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에 흥분한 나머지 차 문을 열자마자 뛰쳐나오는 강아지들이 있다. 급하게 뛰어내려 관절이나 근육을 다치거나 심지어 다른 차에 치이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 천천히 타고 내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견을 차에 두고 내리지 않는다.
강아지를 집 안이 아닌 다른 곳에 보호자 없이 남겨두는 행위 자체가 반려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야외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 온도가 올라 열사병으로 강아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려견과 함께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아지의 자동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차에 태우기 전에 산책을 하며 배변을 미리 시킨다.
차에 태우기 전에 반려견을 미리 산책시켜 주며 배변을 미리 시킬 경우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어 이동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산책에 지쳐 곯아떨어지게 되면서 반려견들의 스트레스를 덜 수 있으며 강아지가 차 안에서 긴장하여 소변이나 대변 신호가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차에 태우기 전만 아니라 운전 중간중간에 내려서 간단하게 산책을 시키는 것도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강아지 멀미를 대비한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자동차에서 멀미를 한다. 특히 소형견일 경우 자동차의 작은 소음과 진동마저 크게 느끼기 때문에 멀미를 심하게 할 수 있다. 차에 탑승 전에 간식을 주지 않는 게 좋고 이동하는 중간에 간식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반려견이 코와 입 주변을 자꾸 핥거나 침을 계속 흘린다면 구토 증상이므로 수건이나 비닐봉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구토를 한다면 제일 먼저 환기를 시키고 강아지를 안심시켜야 한다. 멀미가 심한 강아지의 경우 멀미약을 미리 먹이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친근하게 느끼도록 훈련시킨다.
차에 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강아지가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쿠션이나 담요를 차에 같이 가져가 뒷좌석에 놓고 강아지와 차 안에서 일정시간 놀아주거나 간식을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강아지가 자동차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처음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좋으며 병원, 미용실처럼 강아지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장소를 가는 것보다는 공원 같이 좋아하는 장소를 먼저 방문하여 차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아지가 자전거, 자동차를 따라가요 이유, 문제점, 개선방법 (0) | 2024.01.21 |
---|---|
강아지가 구토를 해요 원인 대처방법 (0) | 2024.01.20 |
강아지가 흰머리가 났어요 원인 대처법 (3) | 2024.01.18 |
강아지가 상추를 먹어도 될까요 (0) | 2024.01.18 |
강아지 목욕 방법, 주기, 유의사항 (1) | 2024.01.17 |